[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자동차 튜닝이 지금보다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차량을 튜닝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가 57개로 종전보다 10개 늘어난다.

차체에 공구함, 보조발판, 루프톱 텐트 등을 설치할 때는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경미한 구조ㆍ장치들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야 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차령이 5년 미만인 차만 전기차로 튜닝이 가능했던 제한 조건도 사라진다. 오래된 자동차나 단종된 차량도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튜닝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튜닝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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