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의 금품로비에 연루된 대부업체 리드코프 고위 임원 서모씨를 18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J사에 리드코프의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하청 계약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J사가 해당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익을 서씨가 챙겼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두산그룹 계열의 광고대행사 오리콤이 광고 계약 수주 등을 대가로 서씨에게 뒷돈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콤은 2014년 상반기까지, J사는 그 이후부터 리드코프의 광고ㆍ홍보 업무를 맡았다.
한편 검찰은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 거래단가를 부풀려 15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모(47)씨 등 J사 전ㆍ현직 임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J사에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백복인(51) KT&G 사장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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