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스트레스 고위험군인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20일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 ▷국내 의료 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보호와 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통해 경찰관의 마음건강 검사, 정신건강 증진교육, 상담 등을 시행해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관이 살인, 강도, 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지속해서 노출돼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고용정보원이 757개 직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경찰이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자살 사망한 경찰관은 87명이나 된다.

두 기관은 사무장 병원 등 의료 부조리와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근절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작년 누적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

올해 불법 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두 기관은 불법 브로커 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건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문제나 의료기관-제약사 간 리베이트 같은 의료계 부조리 규제에도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테마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계획이다.

경찰청은 복지부가 의료분야 해외 진출을 추진할 경우 외국 경찰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세계 19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해외의 경찰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낮추는데에도힘을 모으기로 했다. ‘일반인과 경찰관 자살인식에 관한 비교’(2013년, 황세웅·이선범) 논문을 보면 경찰관의 32.5%가 자살사건에 개입한 적 있지만, 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경우는 5.4%뿐이었다. 스스로 자살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찰관은 27.4%에 불과했다.

두 기관은 일선 경찰관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관들이 자살위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해 자살 방지 노력을 기울일 수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의료시스템의 해외수출은 물론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국내 의료현장의 건전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서 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MOU 체결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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