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과 거래 중인 자산가 고객(2015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또는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하이투자증권 제휴 세무사를 통해 진행된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2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 후 5월 10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하이투자증권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상품과 상속, 증여세 등의 절세전략을 종합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병행해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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