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판단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상대로 노후자금을 투자금으로 유인해 받아 가로 챈 다단계업체 회장과 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태 부장판사)는 건강식품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이고 수 백명의 노인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 신모(5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 회사 본부장 남모(4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늘린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형사책임의 감경과 범죄수익의 보전에만 혈안이 돼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피해변상에는 아무런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다단계 회사인 S사와 H사를 설립해 본사와 전국 14개 지점 등의 사무실에서 주로 60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건강기능 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해 연 100%의 이익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887명으로부터 18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