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앞으로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당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실시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강화안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검찰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할 예정.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9836명에서 2014년 25만1788명, 지난해 24만3100명으로 줄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490명에서 2014년 4만4717명, 작년 4만498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사망 사고를 낸 전력자는 498명, 5년새 5번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는 139명이었다.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형사처벌된다. 음주운전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될 예정.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부추진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다. 위험운전치상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특례법보다 훨씬 높다.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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