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이외 장기 질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판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28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조사ㆍ판정위원회에서 그동안 피해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비염ㆍ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폐 이외의 질환 등 피해 진단 및 판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보해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에 대한 독성학적 접근을 통해 비염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 간 특이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도 추진한다. 조직검사를 통해 병리현상을 확인, 동물실험과 유사성을 규명하고 가습기살균제는 사용했지만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해 질병기록 검색방안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보다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조사ㆍ판정위원회 밑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