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8개월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한 아버지 A모(22ㆍ무직)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아들을 지난 11일 쓰레기 봉투에 넣어 길가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의 명치 등 중요부위를 손으로 3차례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 초반에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부검 결과 음식물이 나오자 PC방에 가려고 잠을 자지 않는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대구=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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