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이 국내 지분공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발간된 초판에는 5% 지분 보고 관련 내용만 담겼으나 이번 개정판에는 임원·주요주주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규정 등이 추가됐다. 지분공시의 종류와 보고서 작성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도 소개돼 있다.
또한 금감원은 지분공시 대상인 외국인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영문 홈페이지(http://english.fss.or.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임지연 금감원 국제업무지원팀장은 “영문 안내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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