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고객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건강검진 할인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30개 주요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의 건강검진과 장례비 할인 제휴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의료기관을 대표해 서울아산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란우산고객에 대해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동일한 검진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
병원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중기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현황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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