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인권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과 정책을 전담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소위원회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오는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아동인권 보호․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UPR은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설치된 인권메커니즘으로 인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인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정기점검제도다.
유엔은 2011년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ㆍ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2년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립’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권고 수용의견을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김영혜 인권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권리위원회’는 인권위원 2인(한위수ㆍ이선애 위원)으로 구성된다. 만18세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과 아동보호시설과 소년보호시설 방문조사, 진정사건 관련 아동인권 증진 이슈에 대해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을 전담한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 8월 아동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로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한데 이어, 이번 ‘아동권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인권 보호 활동을 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인권분야의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로 인권위는 최근 3년간 총1459건을 진정을 접수, 이중 193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내 체벌 금지, 학생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 교복 고정명찰 부착 관행 개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강압적 심문 개선, 휴대폰 사용 제한 완화, 세월호 추모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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