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배에 대한 선장의 책임은 피할 수 없고, 이는 절대적이며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외신들의 비난과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선장의 규범적 행위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 못했던 지시, 재난 대비 안전훈련 미흡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이번 사고는 선장의 형사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국제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전 미 국가안보부 부장관과 해안경비대 제독으로 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로이의 기고문을 통해 이준석 선장의 미숙한 대처와 책임감을 버린 행동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로이는 선장의 막중한 책임을 언급하면서 “선장은 배와 승무원을 이끌고 안전한 항로를 통해 항해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항해 도중 발생한 일들에 대처해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준석 선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훈련과 신뢰, 리더십에 대한 문제로 안전이 위협당했을때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이타닉의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을 언급하면서 당시 스미스 선장이 자신을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었다는 점 등을 비교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전 미 국가안보부 부장관과 해안경비대 제독으로 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로이의 기고문을 통해 이준석 선장의 미숙한 대처와 책임감을 버린 행동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로이는 선장의 막중한 책임을 언급하면서 “선장은 배와 승무원을 이끌고 안전한 항로를 통해 항해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항해 도중 발생한 일들에 대처해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준석 선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전 미 국가안보부 부장관과 해안경비대 제독으로 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로이의 기고문을 통해 이준석 선장의 미숙한 대처와 책임감을 버린 행동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로이는 선장의 막중한 책임을 언급하면서 “선장은 배와 승무원을 이끌고 안전한 항로를 통해 항해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항해 도중 발생한 일들에 대처해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준석 선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지옥과도 같겠지만 재난 대응은 대비태세에 입각해야만 하며 선장부터 선원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갖추고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역시 “혼란과 실수가 계속된 것이 참사를 불렀다”며 세월호 침몰 과정 중 극심한 판단 착오와 혼란이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전날 NYT는 “선장은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고 이 선장이 먼저 탈출했다며 비난한 바 있다.

신문은 승객들에게 피하지 말고 선실에 남아 있으라고 한 안내방송을 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며 통신 담당 선원이 선장으로부터 대피 안내 방송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도 함께 소개했다.

여기에 선장이 대피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방송을 통해 대피 명령이 승객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다른 선원의 진술도 덧붙였다.

또한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비인 밸러스트의 오작동 문제, 규정을 어기고 제대로 실리지 않은 화물, 낡은 선박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선실을 늘렸는지 여부, 안전수칙 미준수 등도 문제로 꼽았다.

한편 NYT는 이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하면서 선장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행동규범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깼고 많은 해양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가 먼저 탈출한 것은 선장의 형사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문은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1914년 채택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을 거론하며 선장의 의무가 배와 탑승자 전원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협약의 최근 개정 조항에는 승객들이 비상 상황에서 30분 내에 대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ABC방송은 이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위급 상황에서 선장이 배를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는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승객과 배를 보호할 선장의 의무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에서 인정돼 왔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건과 함께 세월호 사건은 선장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프란체스코 스케치노 콩코르디아호 선장은 과실치사와 선박 유기 등의 혐의로 이탈리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 역시 이 선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형법상 유기치사와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