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목포) 기자] 침몰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신원 확보 등을 이유로 유족과 수사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검찰이 24시간 가족 관계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2일 전남 목포지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신을 유족에게 신속하게 인도하기 위해 진도, 목포 지역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시스템을 24시간 개방한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유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지만 친인척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다. 친인척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임을 증명하고 신속하게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는 방식이다.

세월함 침몰 일주일째인 22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수습된 실종자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br />진도=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세월함 침몰 일주일째인 22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수습된 실종자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진도=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세월함 침몰 일주일째인 22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수습된 실종자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진도=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세월함 침몰 일주일째인 22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수습된 실종자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진도=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이 제도는 유족에게 시신인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최근 합수부가 ‘조건부 인도’를 결정했으나 절차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시신이 뒤바뀌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입됐다. 특히 한밤중에 유족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유족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까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24시간동안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 측은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에서 관리하는데, 이번 참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 오늘부터 진도와 목포에서 24시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며 “또한 직원이 24시간 동안 당직을 서며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