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시청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외제차만 골라 난폭운전을 벌이고 이를 인터넷에 생중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사이버 머니인 속칭 ‘별풍선’을 시청자들로부터 받기 위해 외제차량을 상대로 거리에서 경주를 유도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로 배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마포구의 강변북로 부근에서 과속을 하던 아우디 차량을 발견하고 상대방 차량 뒤를 바짝 쫓아가며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와 상대방 차량에 부딪칠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는 ‘밀어붙이기’ 등의 난폭운전을 했다. 배 씨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극시킨 후, 강변북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고 이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했다.

배 씨는 이런 수법으로 강변북로를 약 5.5km 주행하며 외제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난폭운전을 했다. 하지만 난폭운전 집중단속기간을 맞아 인터넷 방송국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던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배 씨가 난폭운전을 생중계 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하고 영상에서 배 씨의 차량 번호를 찾아내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배 씨는 “외제차 운전 동호회 회원들과 영상을 공유하며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밤마다 자신의 난폭운전을 생중계하는 인터넷 방송이 많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난폭운전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