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보호 지침 마련 권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어린이 합창단원이 한파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주최 측이 방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행사에 아동이 참여할 경우 아동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26일 구리시민소년소녀합창단이 고 김 전 대통령 영결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외투 등 방한복도 입지 않고 얇은 재킷과 스커트만 입은 채 1시간30분 동안 추모곡을 부른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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