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은 선장의 규범적 행위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 못했던 지시, 재난 대비 안전훈련 미흡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이번 사고는 선장의 형사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국제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하면서 선장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행동규범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깼고 많은 해양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가 먼저 탈출한 것은 선장의 형사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문은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1914년 채택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을 거론하며 선장의 의무가 배와 탑승자 전원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협약의 최근 개정 조항에는 승객들이 비상 상황에서 30분 내에 대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ABC방송은 이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위급 상황에서 선장이 배를 지켜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는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승객과 배를 보호할 선장의 의무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에서 인정돼 왔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건과 함께 세월호 사건은 선장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프란체스코 스케치노 콩코르디아호 선장은 과실치사와 선박 유기 등의 혐의로 이탈리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 역시 이 선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형법상 유기치사와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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