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화균 기자] 애플의 트레이드마크인 아이폰. 그러나 중국에서는 전자 기기가 아닐 경우 아이폰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非) 전자제품의 경우 아이폰이라는 상표는 애플의 독점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디지털 뉴스 매체인 쿼츠(Quartz)에 따르면 베이징 시 고등인민법원은 최근 애플이 중국 베이징 소재 가죽 제품 생산기업인 신통 티안디(이하 신통)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신통은 지갑이나 아이폰 케이스 등에서 아이폰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됐다.
그 이유는 뭘까?
신통은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론칭한 2007년에 중국에서 아이폰 상표를 중국에서 등록했다. 애플은 아이폰을 2009년까지 중국 본토에서 팔지 않았다. 법원은 “신통의 상표 등록시점을 놓고 볼때 애플의신통의 아이폰 상표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애플은 중국 정부와 껄끄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아이폰6S의 중국 판매가 급락하는 등 중국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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