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휴대폰 파손시 리퍼폰(결함이 있는 휴대폰을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한 폰)으로 보상을 받는 보험에 들은 가입자는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반대로 일부 부품 수리 방식의 휴대폰 보험료는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사의 A/S 정책에 따라 손해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현재 A사는 휴대폰 파손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리퍼폰을 제공함에 따라 부품만을 교체, 수리하는 B사에 비해 2~3배의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폰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실제 리퍼방식의 손해율(지급보험금/원수보험료)는 지난해 4사분기 기준 151.5%에 달하는 데 반해, 부품수리방식의 손해율은 58%에 그치고 있다. 이는 리퍼방식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1만원을 받아, 수리비로 1만5000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ㆍ적용하도록 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어 휴대폰의 분실과 도난시 ‘동종’ 휴대폰이 단종된 경우 ‘동급’의 휴대폰으로 대체 보상하고 있으나, ‘동급’ 휴대폰에 대한 기준 미비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종 범위를 통신사의 보상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휴대폰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된다. 현재 휴대폰 보험은 휴대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위험(분실, 도난, 파손 등)을 보장하는 상품에 비해 파손만 보장하는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한데도, 일부 통신사는 전위험 보장 상품만 판매
중에 있다. 금감원은 이에 휴대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대해 전체 담보와 파손 단독 보장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도록 권유키로 했다.
이밖에 휴대폰 파손시 소비자가 수리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행 보험금 청구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개선키 위해, 소비자는 휴대폰 수리시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 간에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 정산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 사항에 대해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보험요율 산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하고, 관련부처(미래부, 방통위), 이동통신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로 다수 소비자의 휴대폰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휴대폰 분실ㆍ도난시 보상가능한 대체 휴대폰이 사전에 공시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도 대거 충족될 것”으로 기대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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