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1970년대 대표적 시국사건인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철(68) 전 코레일 사장의 부인 김모(64)씨 등 피해자 가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 상대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김씨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ㆍ2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과거사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소멸시효를 최장 3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전 사장 등 피해자들은 2010년 10월과 이듬해 8월 각각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가족들의 민사소송은 2년 안팎인 지난 2013년 8월 제기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심은 “손해의 입증을 위해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부가 불온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이 전 사장 등 7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을 선고받은 피해자도 수십명에 달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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