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의 상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아 지급하고, 이들 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기는 방식 등으로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지난해 3월 기간 동안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여원을 판매장려금 등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감액한 뒤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해당 기간 동안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로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이나 공제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법적인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촉행사의 경우 특정상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하고, 그 방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분담금을 매월 일정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 홈플러스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기본장려금은 납품대금 대비 일정율을 지급하는 부당한 비용부담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홈플러스는 또 2013년 6월~지난해 8월 기간 동안 10개 납품업체에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도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인건비를 이들 업체에게 전가했다.
이후 공정위는 2014년 3월 당시 인건비를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이 해당 점포 내 광고 추가구매,판촉비용 부담 등으로 방식만 바꿔 인건비 전가 행위를 멈추지 않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 중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정도가 제일 심각하다 보고 가장 많은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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