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속기로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한 조례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박근철 의원(더민주)은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제3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해 경기도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 회의를 공개, 누구든지 방청이 가능한것이 골자다.
또 회의 안건의 서면심사를 최소화 하는 대면심사 의결 원칙 등을 담았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 중, 회의 내용을 속기로 작성하고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 도 홈페이지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규정을 명시화 한 것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에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등 164개 위원회가 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근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 및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도민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 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모범 사례로 확산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의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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