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주부터 재개된 오라클과 구글 간 법정 싸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의 저작권과 관련한 두 IT 공룡의 싸움 승패에 따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업계가 도미노 영향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자바를 개발한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를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의 API 37종의 구조와 순서, 조직을 베끼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를설계했다”면서 특허권과 저작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2012년 법원은 두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4년 워싱턴 항소법원은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오라클의 편을 들어줬고,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소송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오라클은 지난 2007년 안드로이드가 출시된 이후 구글이 210억 달러의 순이익을얻었다고 주장하면서 9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 재판의 핵심은 일반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지고 공유되고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것인지다.

즉, 저작권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저작권법 보호의 예외조항인 ‘공정이용’(fair use)의 범주에 포함되는지가 법률적 쟁점이다.

저작권은 무제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또는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은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오라클 측은 구글이 영리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글 측은 무료로 배포된 자바의 일부 코드를 이용한 것일 뿐이며, 공개된 API는 오픈 소스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힘이라면서 공정이용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19일 재판에 참석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래리 페이지 CEO는 ”내 생각에, 공표된 코드는 코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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