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고독성 농약의 일제 수거기간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메소밀을 포함한 고독성 농약 9종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2012년 생산이 중단됐다. 작년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사용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수거한 결과, 전국에서 총 5200여개가 자진 반납 및 회수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아직 반납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연말까지 개봉안 한 농약을 반납하면 지역 농협에서 판매가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되는 농약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금지된 농약 성분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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