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법원이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 ‘동성(同性) 부부’가 낸 혼인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가 동성인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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