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 필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지난 2012년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라 지문 등 사전 등록제가 운영되면서 실종아동이 최근 5년 사이 14.6%나 감소됐다. 27.9% 대에 머물고 있는 등록률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종 아동의 날인 25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만3080명이었던 아동,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자는 2015년 3만6785명으로 14.6% 감소했다. 이중 가장 많은 수의 실종자가 감소한 것은 18세 미만 아동으로 2011년 2만8099명이었던 실종아동이 2015년에는 30.9% 줄어든 1만942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지적 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오히려 각각 12.7%와 19% 증가했다.

이들 아동의 실종자수가 줄어든 것은 지문이나 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해두는 사전 등록률이 높았기 때문. 이들 아동의 사전 등록률은 29.5%로 각각 16.7%, 5%에 불과한 장애인과 치매 환자보다 높았다. 특히 8세 미만 아동은 등록률이 64.9%로 나타났다.

경찰은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이나 치매 노인의 지문, 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 시 이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7월 1일 개정 실종아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영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4~215년에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단체 등록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역시 지난 달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현장 방문 등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105명의 아동과 63명의 지적장애인, 11명의 치매환자가 이 같은 자료를 통해 발견됐다.

지난 4월 16일 오후 8시 52분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 마트 내 언어장애가 있는 8세 아동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아동의 지문 등 사전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고 28분 만에 아동의 할머니에게 인계했다.

지난해 6월 21일에는 대구 서구 서대구로의 한 주유소에서 길을 잃은 채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3세 남아를 사전 등록 자료를 활용해 30분 만에 어머니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 10회 실종아동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실종아동 예방 및 찾기 유공자에 대해 표창이 수여됐고 실종 아동의 현재 나이 상 얼굴을 보여주는 몽타주가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됐다.

강신명 청장은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전 등록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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