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결핵연구원 일부 연구자들이 참여하지도 않은 논문의 저자로 허위로 올린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밝혀졌다.

28일 복지부의 대한결핵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결핵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논문 58건의 저자 표시를 확인한 결과 6건의 논문에서 총 21명의 연구자가 연구활동에 참여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논문 저자로 올려져 있었다.

이 중 모 연구원장 등 5명은 관행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은 논문에 저자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사업개발 규정이나 결핵연구원의 자체 규정(연구부정행위 금지 등)은 연구자가 논문 저자로 이름을 넣으려면 연구에 참여했거나 연구성과에 기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남겨야 한다. 연구노트나 연구계획서, 연구 결과보고서 등에 연구활동 사항이나 참여현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들 연구자에 대해 ‘엄중 경고’하도록 하고, 대한결핵협회에 저자 내역에서 삭제토록 하거나 저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요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