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손길승 SKT 명예회장<사진>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은 3일 손 회장에 대해 20대 카페 여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 회장은 자신의 일부 행위와 추행의 고의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카페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손 회장의 혐의를 충분히 뒷받침할만한 장면을 포착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 회장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손 회장의 범행 당시 동석했던 카페 사장 B(71ㆍ여) 씨의 강제추행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손 회장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옆자리에 앉힌 사실은 있지만 손 회장의 행위를 예상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불기소(혐의없음) 처리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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