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김모씨 ‘유산 소송’ 계기 혼외자 문제 이슈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달 24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김모(57) 씨가 ‘김영삼 문화재단’에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유명 정ㆍ재계 인사들의 과거 혼외자 논란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들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혼외자 존재를 부인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차일피일 유전자 검사를 미루다 패소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09년에도 김 (당시 50세) 씨는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지만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외면으로 일관했다.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의 ‘무대응’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정법원은 김 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이) 끝까지 검사를 거절했지만 다른 증거로 심증이 굳어져 친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혼외자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는 “총각시절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지만 혼외자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 전 장관은 여러차례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고, 상소를 거듭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1ㆍ2심과 대법원은 “이 전 장관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A 씨가 친딸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혼외자가 친자로 판명된 뒤에 줄소송이 이어진 경우도 있다. 국내 주요그룹인 A그룹의 명예회장의 경우 지난 2004년 그를 상대로 이모(52) 씨가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2년여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확률이 높다”고 판정했고 이후 이 씨의 어머니는 “명예회장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육비청구소송을 내서 4억800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 씨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해당 명예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가장 최근에는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 낳은 아들이 친자로 인정된 바 있다. 차 씨는 2013년 조 씨를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조 씨는 “내 아들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유전자검사에는 불응했다.

1ㆍ2심은 차 씨의 아들을 조 씨의 친자로 인정했다. 조 씨가 출산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줬고, 이후에도 차 씨와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이 인정됐다. 조 씨는 친자 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지만, 양육비 지급 결정에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혼외자 소송 문제 등과 관련해 이현곤 변호사(새올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여러가지 정황이나 제출 자료를 보고 필요할 경우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친자 입증 책임을 거부한 이가 지게 돼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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