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째를 맞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28일 목포 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해경의 초기 대응과 구조 작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28일 합수부는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 상황실 근무자들의 근무 태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수사관들을 보내 목포해경 상황실 등에서 근무 일지, 침몰 당시의 신고전화 녹취 등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며, 해경이 신고 접수를 제대로 했는지, 조치는 신속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8일 희생자 시신 유실 방지 대책 일환으로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반(TF)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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