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유차에 주어지던 수도권 공영주차장 사용료 반값 할인과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이르면 9월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7일 동아일보는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클린 디젤’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한 데 따라 이러한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주 저공해 차량 혹은 친환경 차량의 혜택과 관련된 시행규칙의 개정해 저공해 차량의 현재 인증 기준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km당 0.06g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제처의 검토 등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9월부터 경유차가 받는 혜택들은 사라진다.
다만, 이미 해당 경유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개정 이후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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