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임료·주식매입 특혜… 법무부도 직권감찰 안해 비판화살

전·현직 검사장들의 연이은 ‘돈 문제’로 검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전관로비 및 고액 수임료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데 이어 이번엔 진경준(49) 검사장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직후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매입’으로 도마 위에 오른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경위에 대해 거짓 해명한 사실까지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은 번지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4월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가 이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지난 2일 홍 변호사를 구속수감시킨 데 이어 현직 후배검사들이 선배의 비위행위를 파헤쳐야 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진 검사장과 홍 변호사는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거짓말로 일관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진 검사장은 평검사 신분이었던 2005년 6월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자금에 대해 “개인 보유자금”이라고 해명했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가자 “개인자금과 처가에서 빌린 돈을 합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 조사와 법무부 감찰 결과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빌려 주식 1만주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홍 변호사 역시 탈세 혐의에 대해선 일부 시인하면서도 청탁 관련 부분은 부인해왔다.

홍 변호사는 서울메트로 관계자에게 지하철 매장입점을 위해 청탁하는 조건으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소환돼 조사받은 김모(66) 전 서울메트로 사장은 “(홍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해 ‘청탁은 없었다’고 한 홍 변호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검찰 역시 이번 사건으로 조직 신뢰도에 또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두 전ㆍ현직 검사장 모두 기업인과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부적절한 방법으로 고소득을 올렸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 역시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공직자윤리위 소관이라는 이유로 직권 감찰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진 검사장이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시절 사건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태는 자칫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향후 진 검사장이 변협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변협이 주식매매 사건의 실체를 밝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변호사 등록여부 결정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하루 속히 진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로서도 홍 변호사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정점에 달한 만큼 두 전ㆍ현직 검사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대근·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