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는 오는 8일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일제히 실시한다. 늘어만 가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서다.

7일 도에 따르면 이월체납액 기준으로, 도내 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29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00억원에 달해 열악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내 세무공무원 200명이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없이 영치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4회 이상 체납차량에서 2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강화하여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으며,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