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 등 5곳이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됐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2~4월 인구 10만명 이상의 대도시 74곳을 대상으로 물순환 선도도시를 공모한 결과 총 9개 도시가 지원했고, 전문가 심사위원회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거쳐 사업 타당성ㆍ추진기반 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5개 도시가 확정됐다.
물순환 선도도시 5곳은 환경부 국비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를 지원받아 2017년부터 4년간 총 1231억원 규모의 물순환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내년에는 도시별로 물순환 개선목표와 실행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물순환 취약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물순환 개선사업을 도시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물순환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식생수로, 옥상녹화 등 국내에 이미 도입된 저영향개발기법 외에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기법을 공모해 도시마다 특색있는 시민 생태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데 광주시와 대전시는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에 투수(透水)블록, 옥상녹화 등을 적용한다. 투수블록은 블록표면 전체에서 물을 투과시키는 블록이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도심환경을 살리고 있다.
수질 개선과 함께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
울산시는 태화강 근처 삼호동 철새서식지 인근에, 경북 안동시는 낙동강 인근 문화거리에 실개천과 비슷한 기능을 갖는 식생 수로를 조성한다. 경남 김해시는 동상ㆍ회현ㆍ부원 상업지구 등 옛 도심 시가지에 150억원을 들여 빗물정원, 식생수로 등을 만들어 도시 경관과 물순환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도시별 물순환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빗물 분산관리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물순환 개선 조례는 신규 개발ㆍ건축사업ㆍ도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일정량 이상의 빗물을 침투ㆍ저류시키도록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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