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감사 무마’ 정운호로부터 9억 - 홍만표 변호사 소개비로 1000만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브로커 이민희(5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9일 이 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매장 입점과 관련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서울시 감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2009년 11월~2010년 8월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은 정 대표의 위임을 받은 김모 씨가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씨는 “실제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탁은 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씨는 2011년 12월 형사사건에 연루된 A 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A 씨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6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퇴임한 홍 변호사는 당시 변호사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여서 그를 찾는 의뢰인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 씨는 이 점을 이용해 사건 의뢰인에게 당시 ’잘 나가던‘ 홍 변호사와의 다리를 놔주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당초 ‘정운호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사기 사건으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2012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P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라며 유명가수의 동생이자 고교동창 조모(60) 씨에게 상장 준비작업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 씨가 조 씨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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