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단통법’ 시행 이래 계속 문제점이 지적됐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규제가 조기 폐지될 전망이다.
9일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제도를 조기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이를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을 다음 주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경제일간지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는 출시 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휴대전화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으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핵심 조항이다.
본래 단통법은 시행 3년 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지만, 정부가 이를 1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의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액은 33만 원으로, 시행 초기 지원금 상한액은 30만 원이었으나 한차례 인상된 뒤 1년 넘게 이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지원금의 상한선이 제한되면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소비자 사이에서는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오히려 더 적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또 일부 영업점에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해 ‘되레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란 지적도 나왔다.
지원금 상한 규제가 조기 폐지되면서 이통사들이 모든 휴대전화의 공시 지원금을 재고물량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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