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7년간 불법 환치기로 3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A(35) 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태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현지 태국은행과 국내 은행에 각각 통장을 개설한 후 태국 교민들과 국내 취업 태국인들로부터 입금을 받은 353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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