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7년간 불법 환치기로 3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A(35) 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태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현지 태국은행과 국내 은행에 각각 통장을 개설한 후 태국 교민들과 국내 취업 태국인들로부터 입금을 받은 353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