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차 문을 걸어 잠근 채 30여 분간 버티던 운전자가 결국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30여 분간 차에서 버티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10분께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다. 몇 차례 앞뒤로 오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 했으나 김 씨는 문을 잠그고 차 안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이 삼단봉으로 앞좌석의 유리창을 깨는 등 30여 분이 지나서야 차 밖으로 나왔다. 경찰에 연행되고도 끝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김 씨는 관련 법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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