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령)=김병진 기자]경북 고령경찰서는 1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A(25)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 10분께 경북 고령군 다사면의 한 아파트 15층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아파트 내부 85㎡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4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으며 인근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A씨는 방화 후 경산시로 도주해 친구집에 숨어 있다가 새벽 5시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아버지와 직장 구직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며 “술에 만취해 아파트에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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