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와 사고처리비 등을 보장해주는 시민대상 자전거 보험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수원시민이며 보험기간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사고·후유장애 시 최대 21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진단 위로금(4주 이상) 20만∼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등이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지난 2년간 700여명이 7억5000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의:031-22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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