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ㆍ장필수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행사와 관련, “신중하게 직권상정을 활용하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이후 국회법 정비도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하며 남용해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도 “국회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냐. 국민과 국회를 위해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권한이기 때문에 꼭 그 권한을 활용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론 (거부권 행사가) 아쉽다”며 “재의결할지 재발의할지 법대로 하겠다. 억지로 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재의결 절차나 재발의 수순이든 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해야 할 일을 꼭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국회법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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