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사결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헤럴드생생뉴스]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72)를 소환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전 10시께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피의자로 소환된 첫 번째 인물이다.
김 대표는 이날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에 차로 도착한 후 직원 2명의 부축을 받으며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김 대표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 내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다. 최근에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물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는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지급한 경영 컨설팅 비용과 세월호 등 선박 및 사명에 대한 상표권 수수료가 적정한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도왔는지 여부 등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억대의 연봉을 편법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중 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대표의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대표 및 측근인사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또다른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에게 오는 30dlf 오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이날까지 출석하기로 했던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와 딸은 2∼3일 내로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해외 체류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의 대표를 겸하는 변기춘(42) 대표, 황호은(63) 새무리대표, 이순자(71) 전 한국제약 이사 등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7인방 중 나머지 인물들도 이번 주중 소환할 계획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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