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국정원이 지난 19일 IS가 주한미군 시설과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발표하면서 정작 해당 국민의 안전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이 발표한 ‘살해명단’에는 김모 씨의 영문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국정원이 밝힌 정보만으로 손쉽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인물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였다.
더욱 큰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김 씨는 언론이 접촉하기 전까지 IS로부터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은 물론 국정원이나 경찰로부터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IS 테러 위협 사실을 공개하면서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유관기관에 테러 위협 정보가 즉각 전파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IS자체 해커조직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가 테러대상 명단을 퍼뜨린 지난 8일 이후 국정원은 김 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이 김 씨를 찾은 것도 당일 저녁 늦은 시각이었다.
오히려 국정원의 발표로 김 씨는 테러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자칫 경찰이 뒤늦게 신변보호 조치를 위해 김 씨를 찾기 전 IS나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 같은 테러집단ㆍ테러범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면 국정원이 테러를 도운 꼴이었단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정원이 갖는 위상과 권한을 감안할 때 단순한 실수, 착오라고 하기엔 납득이 어렵다.
국정원은 일단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누리집에서 삭제했다. 지난 3월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제33대 이병호 원장 취임 이후 ‘소리 없는 정보기관’을 지향한 뒤 국민들에게 알려진 국정원의 첫 작품은 테러를 방지하기에도, 조용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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