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자 현행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많다. 경찰은 불법 운전 교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10주간 무등록 학원이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하거나 정식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 운전 교육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일선 경찰서 교통범죄 수사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 감시팀이 무등록 학원의 불법 홈페이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학원은 인터넷 광고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운전교습은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하는데, 수강생들이 불법인지 모르거나 알고도 싼 가격 때문에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등록 학원의 불법 교습차량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습 중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 어렵다. 불법 교습차량에 임의로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도 조잡한 경우가 많아 오작동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수강생 스스로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의 명단은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www.drivekorea.or.kr)와 서울경찰청(www.smp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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