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 준 사람 진술 믿을 수 없어… 무죄” -검찰 “이렇게 되면 향후 부패범죄 수사 어려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영진(58·사진) 전 KT&G 사장에 대해 법원이 23일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다.
올 1월 민 전 사장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항소심에서 주요 사실관계를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민 전 사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고 자백한 KT&G 전ㆍ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궁박한 사정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즉,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단순히 수사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허위진술 가능성을 부각해 진술을 배척한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식으로 무죄 선고가 나면 향후 부정부패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이 민 전 사장에게 뇌물이 간 여러 증거와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추궁해 받아낸 진술”이라며 “허위진술 가능성을 너무 부각하면 반부패 수사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내부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총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또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당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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