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영주시는 7월 15일까지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유통ㆍ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영주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양귀비ㆍ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 등 마약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영주시보건소(054-639-6431) 또는 불법 마약류 신고센터(국번 없이 1301)로 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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