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상당 아파트 소유 65세 주택연금 신청땐 월 137만원 수령 집 팔고 전세후 종신연금가입땐 월 36만원으로 생활자금 팍팍 연금이 집값보다 적다는건 낭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통계에서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남은 자산이라고는 아파트 한채가 전부인 노인들에겐 주택연금을 신청했을 때와 집의 규모를 줄요 살아가는 것 중 어느쪽이 유리한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생활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이, 상속을 고려하면 집 규모를 줄여서 사는게 좀 더 낫다는 평이다.

헤럴드경제가 23일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필요 자금, 상속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쪽이 집을 팔아 생활자금을 쓰는 것보다 생활자금 확보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중계동에 32평짜리 아파트 한채(5억1000만원 상당)을 가진 65세 노인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 사람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월 137만원의 생활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이 집을 팔고 같은 수준의 집에 전세(4억원)로 들어가고, 남은 돈으로 종신연금을 가입할 경우 월 36만원으로 생활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25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단 전세 보증금 4억원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월세(보증금 1억원에 월 110만원)를 선택할 경우 월 137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주택연금과 생활자금 확보 측면에선 비슷하다.

그러나 월세로 110만원을 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월 27만원에 불과하다.

또 본인 사망시 배우자는 월 96만원의 종신연금을 수령,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다. 집 규모를 줄여 25평(2억 8000만원)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남은 돈을 종신연금에 넣으면 국민연금의 절반 가량인 월 77만원의 생활자금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이 소유한 집은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자신의 추가적인 연금 등 생계수단 여부, 자녀에게 집이나 전세금 등을 상속해줄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월 생활비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쪽이 유리하다.

추가적인 생활 수단이 있어 상속을 우선시 하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 종신연금을 받는 쪽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다.한편, 주택연금 가입시 집값의 절반 이상은 주택금융공사가 가지고, 남은 돈으로 연금을 실수령하기 때문에 ‘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낭설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3억짜리 집으로 60세까지 가입할 경우 매월 68만1000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평생 연금의 기준점인 100세까지 받을 경우 실 수령액은 3억3550만원으로 집값보다 오히려 많다”며 “장기적으로 3억35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돈이 총 대출한도인 1억2540만원이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또 “3억과 1억2540만원간의 차이는 그 동안 내 집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사는데 따른 ‘주거비용’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 조언했다.

특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5억 아파트 기준 27만원 수준)도 아낄 수 있으며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은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이 깍이거나 자식이 하락분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또 재건축 등을 통해 집값이 오를 경우 집값이 뛴 만큼의 보증료만 더 내면 다달이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