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파악 안돼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음주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음주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다른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냈는데 사고를 낸 뒤 횡설수설하는 A씨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되지 않았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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