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를 집으로 이송하는 중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벌금 600만원을 지난달 31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시한부 3개월 판정받은 암 환자 B씨(85)를 집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B씨는 암 4기 판정을 받아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향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구급차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침대를 꺼내 B씨를 운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다리가 잘 펴지지 않으면서 그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B씨는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했고 다음날 사망했다.
장 판사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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