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세계 아동의 날’인 20일 딥페이크 성범죄물 가해자와 피해자 다수가 10대라는 점을 우려하며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피해자로 10대 청소년이 각각 10명 중 7명 및 6명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딥페이크 성범죄 배경에 자리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혐오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주 배경 아동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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