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GI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
송전설비 건설 평균 5~6년 지연, 안정성 우려
전력 수요처 공급제약, 발전사업 성장 저해 등
주요국, 적기 전력망 확보 위해 법·제도 개선
“입지선정 기간 단축 등 위해 조속 입법 필요”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량이 98% 증가했지만 송전설비는 고작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기를 수요처로 연결시키는 송전망 확충 속도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미다.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므로 발전시설과 수요지역을 연결해 주는 송전망 건설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7GW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고 이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 송전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서킷킬로미터(c-㎞)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정전 등 전력계통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SGI는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은 발전설비 용량과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송전설비(회선길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어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은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500㎸) 선로의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고 서해안 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북당진-신탕정(345㎸) 송전선로의 경우 150개월 늦어졌다. 주민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나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사업 인허가 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등의 이유에서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현재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이 부족해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전력 수요지역에 대한 공급제약 ▷발전사업 성장 저해 ▷전력 생산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먼저 주요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데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늦어지면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송전망 부족으로 기존 발전설비 가동이 제한되고 신규 발전사업의 진행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지역은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발전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가적 전력공급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동해안-신가평 선로 건설 지연으로 동해안의 석탄발전을 수도권의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1GW당 연간 54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수도권의 LNG 발전단가는 동해안 지역 석탄발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송전망 부족은 정전 발생 가능성을 높여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어렵게 해 발전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의 적시 확충은 국가경쟁력 유지와 전력안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요국은 적기 전력망 확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고자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 전력망 확충 촉진법(NABEG)을 통해 송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2021년 인프라법(IIJA)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별법은 현재 송전설비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 위원회의 사업단위별 입지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해 현재 평균 4~5년인 입지선정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 신설에 따른 부처·지자체 간 이견 조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신속하게 토지사용에 협의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토지 보상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봤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